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현황 알림
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24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‧운영할 수 있습니다.
현재 설립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현황은 다음과 같으니 관할 시, 군, 구 및 산하기관의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접수는 해당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인가순 정렬)
- 서울 공공건축지원센터 : 02-2133-7624
- 서울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: 02-6973-9847
- 충남 공공건축지원센터 : 041-633-5202
- 부산 공공건축지원센터 : 051-888-4264
- 경기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: 031-249-0476
- 대구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: 053-231-0819
- 경기 공공건축지원센터 : 070-4801-4136
- 경남 공공건축지원센터 : 055-211-4486
- 충남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: 041-640-8352
- 제주(교육청 포함) 공공건축지원센터 : 064-710-2742
- 경북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: 054-805-3933
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변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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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검토 온라인 신청서 제출 시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」의 '별지 제9호 서식'을 작성하여 PDF 파일로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.
[서식 다운로드 링크] - 공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. 반드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온라인 신청서가 제출된 사업은 해당 공공기관에 '접수확인' 공문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
- 시행일자: 2025년 5월 1일(목)
- 문의: npbc-qna@auri.re.kr